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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직원 경조화환(조화) 증정제도 시행

등록일 2003-10-06 조회수 2168

항상 경남기업을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퇴직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근속년수 5년이상 임직원중 퇴직후 기간이 5년 이내인 자
■ 해당 경조사항
① 사망 : 본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 부모 제외)
② 결혼 : 본인, 자녀 (단, 재혼인경우는 제외)
※ 단, 경조사항 발생시 연락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① 경조사항 사내 공지
② 대표이사명의 화환(조화)
■ 시행일자 : 2001.06.15 부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