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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추진 관련 공지

등록일 2007-12-21 조회수 3102

경남아너스빌에 보내주시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코니 구조변경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경남아너스빌 고객님들의 문의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일일이 해드려야 하나, 본 공지사항으로 안내해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택발코니가 불법으로 구조 변경되어 입주민의 구조적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 구조변경을 하고 있는 입주자가 잠재적 범법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택발코니 합법화 조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의 과정 및 언론에서 피난과 방화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건설교통부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법 적용 규정이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당사에서는 고객님들의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을 드릴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 법규 개정 공포시 당사에서는 사업지(현장)별 고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당사 아파트의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확정하여 고객님들에게 별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오며, 고객님들의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