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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관련 공지사항

등록일 2007-12-21 조회수 5055

'경남아너스빌'에 대한 고객님들의 깊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에 발코니 구조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 됨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이 공포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앞당겨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설치기준 등이 미흡하여 건설사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등에 대해 정부의 관련 부처에 질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며 공정별 문제점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사에서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설치 기준을 분석하고 현장별 문제점 및 시공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별 발코니 확장시 입주시기 지연 및 기타 시공상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이 불가 할 수도 있으며 최대한 빨리 고객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당사 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시간내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기시 바라며 새해에도 고객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